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세청에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 소비세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에 소관업무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의하고, 분기별 간사는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순으로 순회하며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