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세청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 소비세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에 소관업무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⑦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의하고, 분기별 간사는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순으로 순회하며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지급대상자제4조 · 지급금액제5조 · 성과포상금 신청제6조 · 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7조 ·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제9조 · 성과포상금 지급제10조 · 성과포상금 환수제11조 · 세부지침 관리제12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