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2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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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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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