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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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부과ㆍ징수하거나 경정청구세액을 감액한 건별 실적세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2. 제7조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부과ㆍ징수하거나 경정청구세액을 감액한 건별 실적세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2. 제7조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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