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8조 (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 본인이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③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제외3. 성과포상금 신청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류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의 변경 지급 또는 보완 후 추후 재신청 안내
④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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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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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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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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