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9조 (성과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종료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확정된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종료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확정된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