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집적 정보통신시설 재난관리 및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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