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4조 (등급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근거자료 작성 시, 5G(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를 포함한 기술방식별로 이동통신 기지국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④동조 제2항의 등급분류 결과와 근거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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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별표 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1. 음성 커버리지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설1) 구분 | 가입자회선 | 가입자회선 | 가입자회선 | 가입자회선 | 전송망 | 전송망 구분 | 시내전화 | 인터넷 전 화 | 이동통신/ (MVNO) | 기타 가입자 회선을 구성하는 기간통신서비스 | 시외전화 /기간망 | 통신구 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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