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4조 (등급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근거자료 작성 시, 5G(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를 포함한 기술방식별로 이동통신 기지국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의 등급분류 결과와 근거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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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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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