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4조 (등급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근거자료 작성 시, 5G(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를 포함한 기술방식별로 이동통신 기지국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④동조 제2항의 등급분류 결과와 근거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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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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