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11조 (통신재난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의 안전관리와 통신재난 대비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자,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전담인력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대응담당자(정ㆍ부)는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한지 1년 이내,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1. ICT폴리텍대학2. 한국BCP협회3. 한국재난안전기술원4. 한국산업관계연구원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신청절차, 신청기한, 접수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