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7조 (우회 통신경로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의 우회 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을 별표 2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롭게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통신망을 별표 2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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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중요통신시설 통신망 구성 방법 및 기준
[별표 2] 중요통신시설 통신망 구성 방법 및 기준 1. 제6조에 따라 우회 통신경로의 확보해야 하는 서비스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의 유선서비스와 3G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2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 이원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가. 국사(가)의 상위 국사가 장애 발생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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