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7조 (우회 통신경로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의 우회 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을 별표 2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롭게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통신망을 별표 2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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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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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