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5조 (등급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차년도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변경 등급, 사유 및 예정시기 등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의 변경 등급, 변경 사유 및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중요통신시설 등급변경안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을 변경한다. 다만, 이 등급변경을 위한 심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 심의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신재난관리를 수행한다.1. 등급하향이 필요한 경우 : 종전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한다.2. 등급상향이 필요한 경우 : 상향될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다만, 상향될 등급에 따른 관리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추진일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동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의 근거자료, 관리계획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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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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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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