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5조 (등급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차년도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변경 등급, 사유 및 예정시기 등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의 변경 등급, 변경 사유 및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중요통신시설 등급변경안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을 변경한다. 다만, 이 등급변경을 위한 심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 심의와 함께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신재난관리를 수행한다.1. 등급하향이 필요한 경우 : 종전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한다.2. 등급상향이 필요한 경우 : 상향될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다만, 상향될 등급에 따른 관리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추진일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의 근거자료, 관리계획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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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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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