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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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적용한다.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2.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적용한다.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2.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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