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10조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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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재난대응담당자(정ㆍ부) 2인을 지정하고 역할 및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재난대응담당자(정ㆍ부) 2인을 지정하고 역할 및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통신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로 통신재난 대응 인력을 24시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통신시설 중 등급이 C급 및 D급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는 파견 근로자 등 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로 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요통신시설 중 등급이 D급으로 지정된 시설과 무인국사로 운용되는 시설은 통신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기능이 있는 침입감지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네트워크관제설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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