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9조 (출입제한 및 보안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0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감시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24시간 상시 운용하고, 그 영상을 90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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