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8조 (전원공급의 안정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등의 자체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설비의 용량은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A급 및 B급인 중요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복수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전설비를 이원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지리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전설비의 이원화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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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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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