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8조 (전원공급의 안정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등의 자체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설비의 용량은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A급 및 B급인 중요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복수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전설비를 이원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지리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전설비의 이원화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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