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추천신청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허가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4.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이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와 외국인 근로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기로 한 대행사업자 (다만, 대행사업자는 외국인 인력파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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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주관부서
제3조 · 추천신청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용추천제5조 · 고용추천의 면제제6조 · 고용추천의 거부제7조 · 활동의 제한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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