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고용추천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2. 추천기간이 90일 이내인 자(C4)가 근무지 추가나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는 경우3. 계약서가 현저하게 일방에 불공정하거나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대가관계,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4. 위원회의 정당한 보완ㆍ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추천대상 외국인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6. 고용추천 목적외 다른 분야에 취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7. 고용추천 목적외 다른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적이 있는 대행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8. 외국인 고용(허가목적외 활동, 체류기간 미준수, 허가조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징역, 금고 및 벌금형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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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주관부서제3조 · 추천신청 자격제4조 · 고용추천제5조 · 고용추천의 면제
제6조 · 고용추천의 거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활동의 제한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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