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고용추천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례금을 받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의 방송에 임시(1회 및 비연속성)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추천절차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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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주관부서제3조 · 추천신청 자격제4조 · 고용추천
제5조 · 고용추천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용추천의 거부제7조 · 활동의 제한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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