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고용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추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고용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2.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4.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추천여부를 결정하고,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용추천서를 교부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따른 고용추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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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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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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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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