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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