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조사절차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착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을 등록한다.1. 조사관은 사건번호, 사건명칭,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대상기간, 조사내용 및 근거법령 등이 기재된 별지 1의 조사착수보고서를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2. 사건번호는 사업자별ㆍ조사사건별로 1개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이 동일한 여러 조사사건을 동일 기간내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건번호만 부여할 수 있다.3. 사건명칭은 당해 사건의 조사목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확히 명기한다.4. 조사관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착수보고서에 명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