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5조 (디지털포렌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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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의 제출을 명하여 이를 수령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의 제출을 명하여 이를 수령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2. 기술적, 절차적인 수단을 통해 디지털증거의 진정성ㆍ무결성을 보장한다.
③디지털포렌식 업무는 디지털포렌식 담당직원이 전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매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1.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2. 국내ㆍ외 국가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증거 수집 업무의 경우에 사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위원회가 지정한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수료한 자2.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디지털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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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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