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조사결과보고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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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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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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