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조사결과보고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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