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사건기록의 보관방식ㆍ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ㆍ접수한 때에는 별지 4-1호의 서식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를 기록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조사과정에서 수령한 디지털증거자료는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별지 4-2의 서식에 따라 수령한 목록을 기록하여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는 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건기록
< 별지 4 > < 별지 4 > | | | | | 서가정보(기록물관리자) | 서가정보(기록물관리자) | 서가정보(기록물관리자) | 서가정보(기록물관리자) | 서가정보(기록물관리자) | 서가정보(기록물관리자) | 서가정보(기록물관리자) | 서가정보(기록물관리자) | 서가정보(기록물관리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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