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사건기록의 보관방식ㆍ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ㆍ접수한 때에는 별지 4-1호의 서식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를 기록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수령한 디지털증거자료는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별지 4-2의 서식에 따라 수령한 목록을 기록하여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는 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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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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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