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사건기록의 보관방식ㆍ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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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ㆍ접수한 때에는 별지 4-1호의 서식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를 기록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ㆍ접수한 때에는 별지 4-1호의 서식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를 기록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조사과정에서 수령한 디지털증거자료는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별지 4-2의 서식에 따라 수령한 목록을 기록하여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는 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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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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