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입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인계ㆍ인수의 경우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ㆍ인수서 내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계자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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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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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