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입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인계ㆍ인수의 경우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ㆍ인수서 내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계자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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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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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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