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사건기록의 보관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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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담당 부서는 제9조에 따라 편철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수집ㆍ제출된 자료는 같은 법 제64조의2의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 부서는 제9조에 따라 편철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수집ㆍ제출된 자료는 같은 법 제64조의2의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②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로 하고,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③사건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관 받은 사건기록을 1년간 보관하고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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