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사건기록의 보관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 부서는 제9조에 따라 편철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수집ㆍ제출된 자료는 같은 법 제64조의2의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로 하고,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사건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관 받은 사건기록을 1년간 보관하고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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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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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