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6조 (디지털저장매체 증거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이미징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징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증거물로부터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수령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디지털증거가 손상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증거물을 수령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령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저장매체의 종류, 해시값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피조사자가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피조사자는 조사관에게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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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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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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