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6조 (디지털저장매체 증거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이미징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징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증거물로부터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수령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디지털증거가 손상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증거물을 수령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령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저장매체의 종류, 해시값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피조사자가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조사자는 조사관에게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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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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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