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6조 (디지털저장매체 증거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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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이미징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징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증거물로부터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수령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디지털증거가 손상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증거물을 수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이미징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징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증거물로부터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수령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디지털증거가 손상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증거물을 수령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령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저장매체의 종류, 해시값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피조사자가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피조사자는 조사관에게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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