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7조 (변호인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피조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조사관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3. 피조사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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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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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