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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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조사관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2. 조사관은 규정 제8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관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조사관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2. 조사관은 규정 제8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관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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