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조사관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2. 조사관은 규정 제8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관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실 확인서
< 별지 2 > < 별지 2 > 사실 확인서 1. 조사 개시 사유 | □ 신고 □ 인지 □ 기획 □ 기타 ※ 기타( ) 2. 사건 번호 / 사건 명칭 | o 사건번호 : YYYYMM조사### o 사건 명칭 : * 사건명칭은 조사대상 사업자, 구체적인 위반사항(단말기지원금 과다지급, 조사방해 등)을 기재 3. 조사 목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현장조사서
< 별지 3 > < 별지 3 > 현 장 조 사 서 | 현 장 조 사 서 1. 조사사건명 : | 2. 조사장소 : (소재지 또는 사업장) | 3. 상호 및 등록번호 | 4. 조사일시 : | 5. 조사내용 : | 5. 조사내용 : 조사관은 조사사건 관련 영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관련 문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조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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