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디지털 자료의 수집, 운반, 등록, 보존, 분석, 현출, 관리 및 파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디지털 자료의 수집, 운반, 등록, 보존, 분석, 현출, 관리 및 파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 포렌식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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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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