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8조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조사관은 사건이 종료되어 더 이상 디지털 자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 종료 전이라도 디지털 자료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에게 자료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보관한 디지털 자료를 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자료를 파기할 때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사건 담당 조사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디지털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⑤디지털 자료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처분이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자료가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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