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8조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담당 조사관은 사건이 종료되어 더 이상 디지털 자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 종료 전이라도 디지털 자료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에게 자료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보관한 디지털 자료를 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자료를 파기할 때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사건 담당 조사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디지털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디지털 자료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처분이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자료가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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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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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