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1조 (원격지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1조 (원격지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대상자의 디지털 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집 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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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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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