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1조 (원격지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원격지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대상자의 디지털 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집 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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