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5조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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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 조사관 등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지원요청) 담당 조사관 등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디지털 자료의 수집
2.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
3.디지털 자료와 관련된 법정에서의 증언
4.그밖에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항

제5조의 지원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대상의 유형과 규모, 수집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ㆍ장비ㆍ시설의 지원 규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사에서의 디지털 자료 수집 등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일자,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ㆍ분석 대상 디지털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디지털 자료 수집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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