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5조 (지원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5조 (지원요청) 담당 조사관 등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디지털 자료의 수집
2.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
3.디지털 자료와 관련된 법정에서의 증언
4.그밖에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항
제5조의 지원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대상의 유형과 규모, 수집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ㆍ장비ㆍ시설의 지원 규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사에서의 디지털 자료 수집 등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일자,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ㆍ분석 대상 디지털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디지털 자료 수집과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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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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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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