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3조 (디지털 포렌식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디지털 포렌식 기본원칙)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디지털 자료는 수집 시부터 조사 사건 종결 시(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디지털 자료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디지털 자료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자료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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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 지원요청제6조 ·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7조 · 지원요청의 처리제8조 · 사전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