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3조 (디지털 포렌식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3조(디지털 포렌식 기본원칙)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디지털 자료는 수집 시부터 조사 사건 종결 시(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디지털 자료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디지털 자료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자료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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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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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