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5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집 또는 복제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