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5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집 또는 복제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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