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7조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지정한다.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권한 없는 자가 디지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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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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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