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7조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지정한다.
②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권한 없는 자가 디지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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