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7조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지정한다.
②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권한 없는 자가 디지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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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디지털 저장매체 운반제13조 ·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등록제14조 · 디지털 자료 분석 시 유의사항제15조 ·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제16조 · 분석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파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