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2."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PDA,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4."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자료(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이하‘수집ㆍ분석 등’이라 한다)하는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말하며 "디지털조사분석(업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5."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6."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된 파일을 말한다.
7."해시값(Hash value)"이란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당 디지털 자료를 고정된 길이로 축약한 것으로 해당 디지털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말한다.
8."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의 요청으로 디지털 포렌식 업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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