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6조 (분석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분석결과의 통보)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분석 대상물의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요청 사항, 분석도구 및 방법, 분석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5장 디지털 자료의 관리와 파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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