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9조 (디지털 자료의 단계적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수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그에 따른 수집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디지털 저장매체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수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그에 따른 수집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출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출한 복제한 자료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대상자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대상자와의 협의 등 암호화된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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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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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