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9조 (디지털 자료의 단계적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수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그에 따른 수집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디지털 저장매체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수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그에 따른 수집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출한 복제한 자료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⑤조사대상자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대상자와의 협의 등 암호화된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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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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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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