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4조 (디지털 자료 분석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디지털 자료 분석 시 유의사항)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행하여야 하고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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