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6조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담당 조사관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 사본, 분석에 필요한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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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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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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