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청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