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사업위탁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에게 제3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단위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운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사업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3. 계약관리 방안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5.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6. 사업추진일정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위탁을 받은 운영사업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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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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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