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센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심사협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사업자로 지정한 신청인에 대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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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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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