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센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심사협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사업자로 지정한 신청인에 대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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