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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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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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2. 재정현황 관련 문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및 현황요약 각 1부3. 조직 및 인원현황 각 1부4.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각 1부5. 제4조의 지정 세부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6.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1부7.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각 1부8.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각 1부9. 임원의 신원증명서(신원조사로 갈음 가능, 단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10. 기타 운영사업자 지정을 위해 조달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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