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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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사업자는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조직나. 안전관리규정2. 물리적 안전대책가. 시설ㆍ장비 및 사용자 보안나. 문서 및 자료보안다. 인위적 파괴ㆍ천재지변ㆍ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3. 기술적 안전대책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라. 통신보안 대책4. 개인정보보호 대책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정책수립,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책나. 개인정보 수집, 보유,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대책다. 기타 권리보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5. 보안교육 및 훈련가.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사업자는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조직나. 안전관리규정2. 물리적 안전대책가. 시설ㆍ장비 및 사용자 보안나. 문서 및 자료보안다. 인위적 파괴ㆍ천재지변ㆍ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3. 기술적 안전대책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라. 통신보안 대책4. 개인정보보호 대책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정책수립,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책나. 개인정보 수집, 보유,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대책다. 기타 권리보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5. 보안교육 및 훈련가.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나. 임직원 보안교육 및 훈련다. 보안교육ㆍ훈련조직 및 교육ㆍ훈련계획
②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하여 보안 및 운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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