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산은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2. 전문 인력 및 실적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등 4인 이상을 갖추거나, 최근 3년간 공공분야 정보화시스템 운영 또는 공공분야 연구용역 분야 10억 원 이상의 수행 경험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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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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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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