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산은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2. 전문 인력 및 실적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등 4인 이상을 갖추거나, 최근 3년간 공공분야 정보화시스템 운영 또는 공공분야 연구용역 분야 10억 원 이상의 수행 경험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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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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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