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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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산은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2. 전문 인력 및 실적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등 4인 이상을 갖추거나, 최근 3년간 공공분야 정보화시스템 운영 또는 공공분야 연구용역 분야 10억 원 이상의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산은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2. 전문 인력 및 실적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등 4인 이상을 갖추거나, 최근 3년간 공공분야 정보화시스템 운영 또는 공공분야 연구용역 분야 10억 원 이상의 수행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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