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실조사 및 지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지원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계약심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정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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