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센터 사업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사업자는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지원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3.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교육 지원4.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5.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6.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7.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8. 그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9. 1호에서 8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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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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