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센터 사업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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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사업자는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지원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3.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교육 지원4.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5.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6.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7.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8. 그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9. 1호에서 8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사업자는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지원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3.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교육 지원4.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5.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6.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7.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8. 그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9. 1호에서 8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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