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감독, 보고 및 운영사업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매년 계약체결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운영사업자가 제4조에 규정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운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매년 결산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지원센터 운영사업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2. 지원센터 운영사업관련 매출액ㆍ총비용, 사업추진실적
④운영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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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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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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