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감독, 보고 및 운영사업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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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매년 계약체결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운영사업자가 제4조에 규정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운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매년 결산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지원센터 운영사업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2. 지원센터 운영사업관련 매출액ㆍ총비용, 사업추진실적
④운영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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