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0조 (현행화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3.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수행4.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5.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 및 변경6.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7. 법제도 개선8. 범정부 EA 참조모형, 지침 등 변경9.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10.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11.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절차는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될 때에 현행화 요청, 의사결정, 현행화 수행의 3단계로 추진되며 그 단계별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③활용반은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하고, 검수검사 시 검사항목으로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활용반은 용역사업 최종성과물을 EA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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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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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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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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